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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면허 운전 적발 8만명…20대 미만이 36%

24년 적발자 7만9326명 최고치 기록

20년 4만2534명 대비 약 2배 증가해

음주면허취소자 운전 적발도 6배 급증

高 "무면허 운전 대한 강력 조치 필요"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 A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일 오후 1시 42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뉴스1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지난해 7만93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한 셈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2534명에서 2024년 7만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연령별 적발자는 △20대 미만 2만8864명 △20대 1만9719명 △30대 9004명 △50대 7589명 △40대 7379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5년 전 대비 195%가 증가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하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무면허 운전적발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 3401건이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1만9181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돼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불법 행위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것은 교통안전질서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으로 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안전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치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무면허 운전,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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