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차 여성이 거래처 직원과의 데이트가 발각된 후 남편의 폭행을 당하고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는 복잡한 가정사와 함께 법적 조언을 구했다.
4년 전 시험관 시술로 딸을 얻었다는 A씨는 결혼 당시 신혼집을 본인 자금과 친정 지원으로 마련했다. 남편은 결혼식 비용만 부담했고 생활비 대부분을 A씨 월급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격 좋던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욕설까지 일삼게 됐다고 토로했다.
지쳐가던 A씨는 거래처 직원에게 마음을 기댔고 몇 차례 데이트했다. 손잡기와 포옹 수준이었지만 남편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발각됐다. 이후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112 신고까지 하게 됐고, 경찰이 와서야 분리될 수 있었다.
남편은 4세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 소장에는 'A씨의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과 재산의 60% 분할, 양육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A씨의 외도와 남편의 폭언·폭행 모두 잘못이므로 법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따져 위자료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잘잘못과는 별개로 각자의 기여도와 양육 상황에 따라 최종 비율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신혼집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결혼 생활 중 생활비 부담과 대출금 상환 내역 등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양육권은 아이의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아이가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신 변호사는 조언했다. 또한 과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배우자가 몰래 보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별도 고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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