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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리앗 농성까지…노란봉투법 후폭풍 갈수록 태산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들이 10일 울산 조선소 내 40m 높이의 크레인을 점거하고 ‘총파업·총투쟁’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강성 투쟁의 대명사 격인 골리앗 농성이 4년 2개월 만에 등장하는 등 ‘노란봉투법’발(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일부 노조원들의 고공 농성에 이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 노조원 20여 명은 전날 울산 조선소에서 40m 높이의 대형 장비인 턴오버 크레인 꼭대기로 올라가 ‘총파업, 총투쟁’ 현수막을 내걸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골리앗 농성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지난달 통과된 노란봉투법 영향이 크다.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등에 업고 초강경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강화한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수백 개의 협력 업체를 둔 자동차·조선·철강 업체는 ‘파업 도미노’ 공포에 떨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한 점도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대규모 해외 투자 등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에 노조가 고용 불안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면 기업은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 등 신사업 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자리연대가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불필요한 노사 분쟁이 촉발될 것”이라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은 법원 재량을 확대해 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노조의 단체 행동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 매출 증가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하며 2023년 4분기(-1.3%) 이후 1년 반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말이 공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6개월의 법안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촘촘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기업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배임죄의 완화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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