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企 기술탈취땐 최대 20억 과징금…'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전문가 현장 조사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추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벌금 65억으로 상향

중기부에 직권 조사·시정 명령 권한 부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국무회의 이후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배상액이 낮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중기부는 우선적으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수·위탁 관계의 기업이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현행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40배 강화한 조치다. 또한 중기부는 조사 단계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직권 조사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기존 직권조사를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강화해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다.



해킹이나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 재유출 행위 등 신종 수법에 의한 기술유출도 영업비밀 침해 행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대상에는 브로커, 미신고 수출 행위를 포함하고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으로 상향한다.

기술탈취 대응 과정에서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도 도입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침해 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연구개발(R&D)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되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현실화한다. 또한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