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하는 인수공통감염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새롭게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질환으로,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두창 등 17종이 포함돼 관리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의 한 돼지 농장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돼지나 과일박쥐, 이들의 타액이나 소변, 혹은 이로 오염된 과일과 접촉할 때 인체에 침투한다. 혹은 환자와 가족, 간병인 간의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14일간의 잠복기 이후 발열, 두통, 구토, 인후통 등의 증상을 겪게 된다. 심할 경우 급성 뇌염과 호흡곤란, 발작으로 이어져 24~28시간 내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다. 대부분 회복되지만 발작 장애 등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거나, 회복 후 뇌염이 다시 발생하기도 한다. 치명률은 최소 45%에서 최대 75%까지 보고된다.
니파바이러스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등 5개국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방글라데시에서 3명, 인도에서 2명이 사망한 사례가 알려졌다.
아직까지 개발된 백신은 없다. WHO는 2017년 “긴급한 연구 및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며 니파바이러스를 ‘우선순위 질병’ 목록에 포함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질병청은 니파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진단검사 체계를 마련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