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제주도가 긴장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이미 무비자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을 키우는 불법 관광영업과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일 제주도는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무등록 여행업, 불법 유상 운송, 무자격 안내 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특히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이나 무등록 여행업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20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합동 단속을 4회 실시해 불법유상운송 6건,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다. 주요 관광지 163곳을 대상으로 관광 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100일 간 특별치안대책’을 수립해 외국인 범죄 T/F팀을 결성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 시행 50일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과 비교해 53.3% 늘었다.
교통·기초질서 분야에선 하루 50건에 달하는 무단횡단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경찰에 단속된 무단횡단만 24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1건보다 18배가 넘게 단속됐다. 여기에 음주운전 3건, 무면허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등 한 건 만으로도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무단투기도 56건, 노상방뇨도 1건이 단속됐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국내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도가 도 넘은 외국인 관광객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범죄 사건이 도민들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제주도와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에 도는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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