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성폭행 사건과 경찰이 수사를 중지했던 ‘노쇼 사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 끝에 각각 실형과 구속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어려웠을 사건으로 평가된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류에서 발견된 정액과 상염색체 DNA가 결정적 증거로 인정돼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귀가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다음날에도 무단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사건 직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재판 도중 지병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속옷에서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1차 감정 결과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의뢰한 2차 정밀 감정에서 A씨의 DNA가 포함된 정액 반응이 발견됐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또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날 ‘노쇼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6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 교도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6355만 원을 가로챈 조직의 범죄수익을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수사를 중지했으나 검찰은 A씨의 보이스피싱 전력과 가석방 중 재범 가능성을 근거로 통신·계좌 추적에 착수해 결국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으나 검찰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전면 폐지할 경우 혐의가 부족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반대로 불충분한 사건이 무리하게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