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원인을 수사해 온 경찰이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올해에만 5차례 반복됐던 동일 화재의 재발 방지를 소홀히 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 등 금호타이어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공장장(50대), 소방·안전 분야 책임자(40대) 및 관리자(30대) 등으로 화재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 2분께 화재가 발생해 부상 3명(직원 1명·소방관 2명) 등 인명피해가 나고 정련동 등 주요 생산설비가 소실됐다.
화재는 정련동 2층에 있는 약 10㎡ 크기의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시작된 오븐기는 올해 들어 5번 화재가 발생, 최근 5년 동안 17번이나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연기·불꽃 감지기와 문 자동 폐쇄, 이산화탄소 분사 소화장치, 방화셔터 등 오븐기 내외 소화·확산 방지 설비·시스템도 정상 작동하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웠다.
그런데도 사측은 정밀 분석과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재료 및 설비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는 안전 책임자를 공장장으로 규정하는 데다,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경영자들은 안전 분야 현안을 직접 챙기지 않아 이번 사고에 직·간접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이 사건 화재와 인명 피해는 공장 측이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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