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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총수家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필요"

공정위원장 후보 청문 서면답변

재계 "정상 내부거래 위축 우려"

기술탈취 대응 제도개편 의지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기업 규제가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 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형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를 들었다. 기업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총 17건을 적발해 과징금 1683억 원을 부과했다. 거기에다 문재인 정부인 2020년에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규제 범위도 확대했다. 하지만 주 후보자는 “여전히 자사주 등을 활용한 규제 회피 사례가 존재하는 등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가 상장사 지분 30% 이상(비상장사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사익편취 금지) 조건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후보자는 이어 “사익편취 규제 회피 적발 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법 위반 건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사익편취로 얻은 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 정상적 내부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인세 인상과 노란봉투법 통과에다 공정위의 규제 강화로 자칫 ‘반기업 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신규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주 후보자는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을 통해 불공정 행위 입증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주 후보자는 “최우선적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해 기술 유용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미국 민사소송에서 활용되는 디스커버리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 간 분쟁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 기업에 기술 자료, 계약서, 내부 문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고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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