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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갑질' 브로드컴, 상생기금 130억 지원하기로

공정위, 동의의결안 확정

수요량 과반 구매 요구 금지

브로드컴 전경. 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자사 반도체만 쓰도록 강요해온 관행을 중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을 13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브로드컴의 불공정 행위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기업이 제시한 자율 시정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유료방송 입찰 참여 시 자사 시스템온칩(SoC)을 탑재한 제품만 제안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쓰기로 한 계약을 자사 제품으로 바꾸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브로드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자진시정안 확정에 따라 브로드컴은 향후 거래처에 특정 제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경쟁사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거래처의 반도체 구매량 가운데 과반을 자사 제품으로 묶는 조건부 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을 지연·중단하거나 혜택을 철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브로드컴은 공정위 시정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내부 준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직원 공정거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 이행 상황을 2031년까지 매년 공정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30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 운영 △중소기업 대상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중소기업 홍보 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거래 질서 개선 효과와 업계 전반의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공정한 거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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