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중소기업 법인을 대상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수도권 최대 규모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연장 대상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이다. 5만4000여개 법인, 연장 세액만 1조1448억원에 이른다.
임 청장은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기본공제금액의 2배) 폐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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