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철강 수출 업체들이 향후 5년간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발 저가 공세 속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자 수출 업체들이 덤핑 방지에 나서겠다고 물러선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열연 후판)’ 덤핑 조사와 관련해 최종 반덤핑 관세를 5년간 27.91~34.10%로 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건은 현대제철이 요청해 무역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한 건으로 무역위는 앞서 중국산 열간압연의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최고 38.02%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무역위는 중국의 9개 수출자가 5년간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수락했다. 가격 약속은 반덤핑 관세와 같이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가격 약속에 참여한 업체들은 최초·최저 수출 가격과 분기별 조정 가격 산정 방식 등을 약속하게 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역위는 가격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3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등 3건의 조사에 대해 이들 건이 모두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조사를 개시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양 측이 라이선스 협상을 체결함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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