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3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문신 시술을 제도권에 편입해 위생과 안전을 관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신설하고 자격시험과 면허 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1992년 대법원이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33년 만에 합법화되는 것이다. 이르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반영구 화장 등 미용 목적 시술이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문신 경험자는 1300만 명에 달하고 관련 종사자 수도 3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적 관리 부재로 감염·부작용 등 안전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 제도와 영업소 등록, 위생 관리 규정이 정비되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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