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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가조작·불법 공매도 무관용 원칙”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첫 회의 주재

불공정거래 엄중 제재 비롯 3대 운영 방향 밝혀





자본시장과 회계분야의 조사·관리·감독·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새 정부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조에 발맞춰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증선위원장으로서 첫 증선위를 열고 향후 증선위 운영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밝히며 첫 번째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애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고 국민들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이라며 “주가조작과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증선위가 시장의 파트너로서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부위원장은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억울하게 결과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앞으로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경제형벌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는 업데이트 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AI·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자본시장 거래기법이 다각화하고 있는 만큼 증선위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고의적·장기적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강화방안에는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분식회계에 따른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중심으로 분식회계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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