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 광반도체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046890)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에버라이트에 대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술을 유출한 전직 임직원도 실형이 선고됐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형사재판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양벌규정을 통해 개인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향후 기업들의 기술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소송 외에도 에버라이트의 특허 침해 행위에도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7년간 5개국에서 제기된 16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침해 기술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될 때 어려운 젊은이들과 기업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창의적 혁신을 촉진하게 하며 세상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밋밋한 생존보다 화려한 실패를 택한다는 각오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며 특허침해 기업에게는 죽을 각오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30년간 광반도체 연구개발에 집중하며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업계에서 압도적인 1만 8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LED 백라이트 분야 세계 1위, UV LED 분야 세계 1위, LED 종합 세계 3위의 글로벌 광반도체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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