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개통 예정인 제3 연륙교에 대해 유료화가 추진되면서 영종·청라 신도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2014년 개통 예정에서 11년이나 늦어져 개통하는데 더해 통행료까지 징수하겠다고 인천시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유료화가 확정될 경우 영종·청라를 통해 제3 연륙교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며 지역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게 영종·청라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이에 인천시는 영종·청라 신도시 주민들에겐 제3 연륙교 무료 개방을 검토하고 나섰다
제3 연륙교는 당초 인천·청라 입주자들에게 2014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늦어도 지난 2003년 수립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건설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터져 나왔다. 2006년 영종·청라 신도시 조성을 추진할 당시 건설비를 분양가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했다. 분양가에 반영된 교통부담금은 총 5000억 원으로, 제3 연륙교 총 사업비 7700억 원의 약 65%에 달한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입주한 지 15년이 돼서야 제3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제3 연륙교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유료 도로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종·청라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제3 연륙교는 무료 도로로 추진됐다. 인천에서 영종도로 향하는 도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있는데 모두 유료 도로다 보니 무료 도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측에서 제3 연륙교 건설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3 연륙교 무료화는 백지화됐다. 인천시는 시비로 손실금을 보전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도로 유료화를 선택해 통행료 결정을 앞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3 연륙교 통행료가 편도 4000원 이상으로 책정돼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들에겐 무료, 다른 지역 주민에게 유료라는 ‘투트랙’ 방식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도 반발이 크다. 제3 연륙교가 유료도로가 되면 영종·청라를 통해 영종도와 인천을 오고가는 수요가 현격히 떨어지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제3연륙교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유료로 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4조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유료화 방침을 확정한 것은 건설비를 부담한 주민에게 또다시 요금을 물리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 의원은 재산권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을 위헌 이유로 명시했다.
배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금 확보 방안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점, 손실보상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LH에 건설비 부담을 요구한 점 등이 문제”라며 “결국 건설대금을 내고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 주민들과 공항을 갈 때마다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국민들만 소위 ‘봉’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구 13만 명의 도시 영종에 살고, 일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영종을 드나드는데 관광도로도 아닌 이런 생활필수도로를 오갈 때마다 통행료를 내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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