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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통과에 증권株는 ‘방긋’ [이런국장 저런주식]

지배구조 개선 수혜 기대감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국내 증권사·지주사 주식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국증권(001270)은 전 거래일 대비 9.98% 오른 5만 7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투자증권(003530)(5.9%), 신영증권(001720)(5.17%), 대신증권(003540)(4.65%), 한국금융지주(071050)(4.09%), SK증권(001510)(3.03%), 키움증권(039490)(2.91%), 미래에셋증권(006800)(2.87%), 삼성증권(016360)(2.68%), 한양증권(001750)(2.53%), 상상인증권(001290)(2.15%), 교보증권(030610)(2.12%), 현대차증권(001500)(2.08%), NH투자증권(005940)(1.73%) 등 주요 증권주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주요 지주회사 주가도 강세다. SK그룹 중간 지주회사인 SK스퀘어는 7.1% 오른 14만 4800원에 장을 마쳤다. 코오롱(002020)(7.35%), 롯데지주(004990)(4.27%), 두산(000150)(3.24%) 등도 큰 폭 상승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확대(1인→2인)가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는 이 제도가 대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개정 상법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면 주식 거래대금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제도 변화는 금융업, 제조 대기업,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그룹 등 지배구조 리스크가 큰 업종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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