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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처리한 與 “다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2차상법 통과 직후 '자사주 개선' 꺼낸 與

전문가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 효과…기업 현금 흐름은 부담"

경영계 "소각 의무화 아닌 처분 공정화가 바람직"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사주 제도 개선 토론을 시작으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중 투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박홍배·민병덕 의원,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 천준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을 시작으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며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200개가 넘고 자사주 보유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했다가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때 우호 세력에 싼값에 넘겨 주가가 하락하는 폐해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상법상 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소각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을 위한 취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을 뿐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자사주 취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면서 주주환원 효과가 생기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회사들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거나, 우호 세력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사주를 넘기는 등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거나 자사주 처분 과정을 공정화하는 두 갈래의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황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잉여현금을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하는 효과가 있고, 자기주식을 활용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 시 소각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사주 처분 공정화에 관해선 "자기주식 제3자 처분 시 주주보호규정을 핀셋 규제로 마련할 것인가, 처분 목적을 열거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됐다”며 “주주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주식 처분을 결의할 경우 이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해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각 의무가 아닌 처분 시 신주발행 제도를 준용하며 처분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연한 자금운용 보장과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통한 보완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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