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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통과…경제 8단체 “경영권 위협, 방어장치 시급”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집중투표제 의무화 ‘유감’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배임죄 개선해야” 한목소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제 8단체는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가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투기자본에 대한 걱정도 드러냈다. 경제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은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와 인센티브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약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뒤 표결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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