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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이 폭행에 협박까지…대법 ‘소년법원 카드’ 만지작

■‘촉법제도’ 실효성 논란 재점화

소년 흉악범죄 10%로 증가추세지만

강제수사 못하고 형사처벌도 어려워

"가정법원 소년부 체제 한계" 목소리

인력 늘리고 상담·처분 일원화 시급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14일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끔찍한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A양과 평소 아는 사이로,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다만 일부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중학생도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글이 거짓으로 밝혀지기는 했으나, 한때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백화점 직원·고객 4000여명이 급히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폭행은 물론 협박·허위 글 게재 등까지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자, 대법원이 전문 ‘소년법원’ 설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는 기존 가정법원 소년부 체제가 촉법소년 범죄를 근절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달 23일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유로는 검경은 물론 법원 등까지 소년 사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 사건 처리 절차가 소년 사법·보호로 나뉘어 있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설계 모델로는 ‘반복적인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문제해결법원(Problem-solving court)’을 꼽았다. 사건 초기부터 전담 판사와 아동 심리 전문가, 보호관찰관, 조사관, 학교 연계 상담사가 가정 내 양육 환경과 보호자의 태도, 학교 내 교우 관계 등까지 미리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리·처분이 이뤄지는 체제로 소년법원이 설계·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이 같은 구조 개편 전략 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기존 체제가 소년 범죄 발생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마다 늘고 있는 소년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선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체 범죄자 가운데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9%에 그쳤다. 2021년까지도 약 4%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4.6%까지 치솟았다. 특히 살인·폭행·강도 등 흉악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5%에서 2022년 10.1%로 급증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경찰은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사건은 검찰 기소 없이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나 가해 아동에 대한 상담·감호·심리치료 등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 가해 아동이 별다른 제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며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년법원 설치 외에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소년 사건을 전담할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데다, 보호 기관과의 실질적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원칙적으로 소년 사건을 전담하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일부 지방 지방법원에서는 인력 한계로 소년 사건과 가사·민사 사건을 함께 맡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시급성이 큰 사건이 우선 처리되면서, 소년 사건이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법원이 내린 보호 처분을 법무부가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사이 한층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선고·집행을 맡고 있는 법원·법무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소년범 교화·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법원의 조직 개편과 함께 보호기관 인력 확충, 입법적 정비가 맞물려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촉법소년도 국가의 개입과 책임 대상이라는 공감대를 사회 전체가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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