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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지역청년에게 실패할 기회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3년 전에 본 한 상경(上京) 청년의 인터뷰가 잊히지 않는다. 대전 출신인 청년은 상경 이유에 대해 “지역에는 실패할 기회마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패할 기회’마저 줄 수 없는 지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 대전 정치인인 나의 귀에 모래처럼 남았다.

‘실패할 기회’를 바꿔 말하면 ‘도전할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얘기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도 연관된다. 비수도권 지역이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도전할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정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업과 인재에게 “지역으로 가라”고 외치기만 하는 것은 사실 ‘꼰대’ 같은 소리일 수 있다. 지역에서 기업이 도전하고 인재들이 새롭게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세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여당 의원으로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 청년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 비수도권 유일의 여당 40대 국회의원으로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런 고민 끝에 지난달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첨단산업의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 인재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개정안은 첨단산업 인재 육성 전문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이다. 기존의 인재 양성 기관들은 당장의 성과가 필요하다 보니 인프라와 인구가 갖춰진 수도권에 지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기관이 설립되면 첨단산업 인재 육성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역 차원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에 부족한 첨단산업 기술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걸 지원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기업의 고용 여력과 지역 인재의 소득 수준을 제고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을 국가균형발전 방향에 맞게 보완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과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가 20%의 추가 공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과 노동자의 지역 근무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비수도권의 기업이 지역 인재 고용을 늘리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대비 50% 올리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액도 300만 원(기존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 기업은 임금 인상과 추가 고용 여력을 확보하고 지역 인재는 수도권보다 더 유리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제로섬 방식의 지역 간 기업 유치 전쟁을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과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유니콘’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도 만들 수 있다.

지역의 청년들이 더 이상 ‘실패할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라, 3년 전 ‘실패할 기회’를 찾아 대전을 떠났던 청년이 ‘도전할 기회’를 찾아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는 날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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