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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심사숙고 중"

구윤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업무보고 미포함

부동산 세제에 대해 "종합 판단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당인 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은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를 원복하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빠진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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