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 불법 전단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른바 ‘전화 폭탄’ 방식으로 연결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옥외광고물법) 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4일 공포된 새 법률안은 6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을 공식 제도화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 전단에 찍힌 전화번호로 일정 시간마다 자동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가 사실상 쓸 수 없게 만드는 장치다. 지자체 공무원이 번호를 입력하면 20분 간격으로 반복 발신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실과 행정처분 가능성을 경고한다. 1차 전화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에 게재된 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바로 끊으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전화를 다시 건다.
그동안 불법 대부업·유흥업소 전단은 대량 살포 뒤 흔적을 감춰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어려웠다. 전단 1장당 최대 4만2000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었지만, 실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제주시는 2019년 도입 후 불법 전화 전단이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69% 줄었다.
그러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행안부는 법 개정과 연계해서 경찰청,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