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리위원들 간 의견이 갈려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일단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윤리위원장은 "저희가 이번 사태에 대해 (과거) 징계사례를 찾아봤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건 정치적 문제로 풀어야지 법적 문제로 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들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요구를 하면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를 하자고 했다"며 "법조에서 하는 말로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이 정도로 그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씨가 오늘 윤리위에 나와 15분 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설명을 들어본 결과 징계요구안에 쓰여진 사실관계와 전씨의 소명에 의한 사실관계가 다름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전씨가 선동해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친 것처럼 나왔지만 확인한 결과 당시 전씨는 기자석에 앉아 있었다"며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발표 전에 틀어준 영상에서 전씨를 비판하는 것을 봤고 당원들이 그걸 보고 배신자라고 하면서 전씨도 그간 쌓인 것도 있어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전씨는 입당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며 "거기에 간 것은 전씨도 본인 잘못을 시인했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전씨가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씨는 소명하면서 차후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한편 윤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발생했던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3년 정지 요청 처분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건은 다음달 4일 윤리위원간 끝장토론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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