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방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전환하겠다”며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장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 경기를 되살린다.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이미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대부분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이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2026년까지 중과배제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6년까지 미분양 주택 8000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안심환매 시 HUG와 건설사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총사업비)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6년 만에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한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재와 인력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늘린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등 지역 SOC 정비사업과 로컬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74개 사업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정과제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교부 규모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고려해 8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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