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았다. 대통령의 측근이자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 인사가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장 자리는 이 전 원장이 올 6월 초 퇴임한 뒤 두 달 넘게 공석이었다.
이 변호사는 1964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였던 이 대통령과는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재명 정부 첫 낙마의 오점을 남긴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연수원 동기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0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거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위원장과 부회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의 이력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인으로 잇따라 활약한 것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공직선거법 항소심 및 파기환송심)을 맡아 변호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3대 무상 복지사업’으로 경기도와 마찰을 빚을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대통령과는 신뢰가 깊은 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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