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확대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거 줄이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2년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사건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따르겠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왔다”고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은 2022년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을 대폭 줄여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에 한정시켰다. 이 같은 법안에 반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9월 대통령령을 바꿔 수사 개시 규정을 손봤다. 2대 범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단행했다. 이를 두고 당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시행령 통치’ ‘꼼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일례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직권남용죄는 공직자 범죄로 분류돼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직권남용죄도 부패 범죄에 해당돼 검찰은 공직자 범죄의 수사 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수사 개시가 제한됐던 △선거범죄 △방위산업 범죄 △마약 범죄 △조직범죄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 또한 개정안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개정안이 검찰 수사권이 남용되는 진원지라고 보고 즉시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3년여 만에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다시 축소됐다. 법무부는 이번 규정 개정 작업이 검찰 개혁 입법 전 검찰을 정상화할 수 있는 첫 단추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 개시 규정 개정으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 취지가 퇴색된 바 있다”며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사안을 검찰 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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