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주목받는 가운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회의에서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사면 건의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기소 4년 만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도 사면 및 복권 대상에 올렸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경력으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씨가 ‘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다.
1심은 1718만원의 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액과 유죄 범위를 크게 늘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판결을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7958만원의 후원금 횡령과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럼에도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까지 국회의원 임기를 채웠고, 대법원 판결은 임기 종료 6개월 뒤에 내려져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판결 후 윤 전 의원은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반발했다.
사면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명단을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해 최종 결정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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