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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파업 길 열리나…‘노란봉투법’에 GA 곤혹

법 시행때 단체교섭권 가져

집단행동 나서면 수익 감소

경총에 적용 유예 요청 검토





여당이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 방침을 굳히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단체교섭권을 갖게 된 보험설계사들이 판매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GA협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 같은 우려와 함께 적용 유예 등을 요구한 입장문을 전달하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GA협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특수고용직 신분인 설계사들의 법적 지위 변경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법 시행으로 GA 소속 설계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파업 같은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정리해 경총에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GA협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설계사들도 단체교섭권을 앞세워 판매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노무 리스크에 취약한 GA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GA협회는 빠르면 다음 주중 회원사들을 소집해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GA협회가 노란봉투법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법 시행으로 설계사들이 단체교섭권을 손에 쥘 경우 GA 측에 수수료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직 신분인 설계사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28만 8446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18만 1309명)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GA 간 설계사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설계사들의 발언권이 더 세질 것으로 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A들이 설계사 스카우트에 지출한 비용은 1003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 가까이 급증했다.

다만 보험사들은 당장 법이 시행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은 선택적으로 근로하고 일하는 만큼 버는 구조로 택배기사나 다른 특수고용직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법이 통과돼도 노조 가입률이 낮을 뿐더러 파업 등 극단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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