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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네일케어 받고…발톱치료 보험금 1600만원 청구

[커지는 실손보험 누수]

2년3개월간 70회 무좀치료 가장

네일숍 경력자 채용해 손발톱 관리

항진균제 대신 레이저 권유 과잉진료

문제성 발톱 실손지급액 36% 급증

손해율 급증·보험료 인상 악순환

"관리급여 확대 등 가격통제 나서야"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 모습. 뉴스1




인천에 사는 30대 남성 A 씨는 2023년 동네 의원에서 손발톱 백선(무좀)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년 3개월간 총 7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발톱은 완치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A 씨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은 1635만 원. 회당 치료비만 23만 원 꼴이다. A 씨는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들를 때마다 발 관리사로부터 네일케어까지 받으면서 보험금을 타갔다.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적자를 키우는 병원과 소비자의 도 넘는 의료 쇼핑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는 발톱 무좀 치료를 명분으로 발 관리사까지 채용해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 4사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가 지난해 문제성 발톱 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67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36%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이중 1차 병원(의원)의 문제성 발톱 실손보험금 지급액 증가율은 44%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동네 의원들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무좀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리를 강화하면서 일부 병원들이 문제성 발톱 치료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손보 4개사의 무좀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 증가율(14.4%)은 문제성 발톱 치료를 크게 밑돈다.

문제성 발톱 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급증한 데에는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가 한몫했다. 발톱 무좀의 경우 항진균제 복용이 대표적 치료법이지만 대다수 병원에서는 고가의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또 일부 병원들은 네일아트숍 경력자나 미용(네일) 면허 소지자를 우대 조건으로 내걸고 발톱 관리사를 채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발 관리사의 인건비가 비급여 치료비로 둔갑해 보험금으로 함께 청구되는 구조인 셈이다.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도수 치료의 관리 급여 항목 지정에 맞춰 비급여 항목인 체외충격파 가격을 두 배로 올리는 꼼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도수 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 급여 지정 관리 발표 직후 B병원 컨설팅 업체는 의원급 병원장을 대상으로 정부 대책을 피할 우회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업체는 “관리 방안을 100% 우회할 방안”이라며 환자들에게 시행해오던 물리치료에서 도수 치료를 빼는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 가격을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소개했다. 기존 도수 치료 30분(10만 원)과 체외충격파 치료 5분(10만 원)의 세트 치료 구성을 체외충격파 5분(20만 원)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단 운동 치료 30분(5530원)으로 바꾸는 식이다. 도수 치료와 달리 관리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체외충격파 치료비를 조정해 기존 수익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불필요한 과잉 진료에 따른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대다수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4년 117%에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20.7%까지 치솟으면서 적자 규모도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자 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료를 평균 7.8% 올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통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의 관리 급여로 신속히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비급여관리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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