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반대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반대 청원에는 수만 명이 동참했고 정치권에서도 해당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이날 오후 1시 38분 기준 7만 90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6만 명을 돌파한 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가 연말에 매도함으로써 회피 가능한 구조인 만큼 기준을 낮출 경우 세금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미국의 세금 체계가 같아지면 누가 한국 주식을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대주주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식화한 직후 게시됐고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에 자동 회부됐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치라며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그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고 해온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기준 강화로 인한 세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시장 혼란은 너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대주주 기준 하향이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라는 불필요한 흐름을 초래해 증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코스피 5000’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투자 심리 위축을 유발할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대행은 당내 특위를 통해 대주주 기준 상향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조정에 나설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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