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보증기관의 정책자금 대출 심사에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SCB)’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상공인 대출 심사 시 SCB를 활용하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현재 신용정보원이 개발 중인 SCB를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정책자금 심사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SCB는 업력과 고객 평판, 온라인 리뷰·별점 등 비정형 정보를 활용해 상환 능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담보·보증 중심의 대출 심사 시스템에서 소외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달 4일 열린 충청권 타운홀 간담회에서는 “30년간 장사하고 성실히 상환해도 대출이 안 돼 결국 사채를 썼다”는 소상공인의 하소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SCB를 조속히 개발해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SCB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SCB의 등급 체계는 민간 신용등급(CB)과 같은 10개 등급 체계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며 “기존 CB에서 다루지 않던 정보를 활용해 상환 능력 평가를 보완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시 SCB를 활용할 경우 금감원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영평가 항목 중 사회적 금융 관련 지표에 SCB 활용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 내에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를 구축하고 사용자 리뷰 등 비정형 정보는 배달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몰 등과 협약을 맺어 수집하기로 했다. 국세청 과세 자료의 경우 신용정보법이나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제공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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