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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피라더니 뒤통수"…대주주 양도세에 '매도폭탄' 다시 째깍

[대주주 기준 50억→10억…文때로 회귀]

양도세 회피…연말 대량매도 우려

10억이면 삼전 지분 0.0002%인데

세제 정책, 증시 부양책에 역주행

"동력 잃으면 삼천피 유지도 어려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기조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대주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는 반문이다. 실제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만큼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특히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증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과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양도세 기준에 따라 과세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매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세가 극심했다. 2023년 순매도 규모는 1조 161억 원, 2022년 1조 5370억 원, 2021년 3조 158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여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 대주주 기준이 높아 부자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받아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 같은 혜택이 소액주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서 개미들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뒤통수치는 정책”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18조 원(이날 종가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여당인 이소영 의원조차 페이스북에서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코스피 5000은커녕 3000포인트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역행하는 세제가 시장의 기대를 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엇박자는 향후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이럴거면 왜 코스피 5000이라는 화두를 던졌냐는 반응이 많다”며 “세금 문제에서 증시 부양과 반대로 가고 있다 보니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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