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한 업종별 인허가 정보, 농산물 유통 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아이돌봄지원사업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가 국가중점데이터로 추가 개방된다. 특히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상당수 개방돼 우리나라 전반의 AI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가중점데이터는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17개 데이터가 개방됐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종합 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 헌법재판소의 판례 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개방될 정보 15가지는 새 정부 공약 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AI 학습용과 기업 지원용으로 나눠 선정될 계획이다.
AI 학습용으로는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 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 관리 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국립농업과학원의 스마트팜 연구 기술 정보 등이 거론됐다. 이들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도 개방한다. 연내 행안부는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 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 화재 예방 및 대응 시설 정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데이터 등의 개방을 검토 중이다. 해당 데이터는 상권 분석, 유통 물류 등 기업의 국민 체감형 서비스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 데이터 방식이나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으로 선정해 추가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배일권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AI 신산업 성장과 기업 혁신을 견인해나갈 필요가 있어 추가 데이터 개방을 결정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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