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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감독 권한 강화 위해 '법규제도연구반' 꾸린다

하반기 인사서 가상자산반도 꾸려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대응 주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숙원 사업인 감독 권한 확대를 위한 사전 정비에 나섰다. 최근 금융결제국 내 ‘가상자산반’을 신설하고 이와 동시에 한은법 개정을 전담할 ‘법규제도연구반’도 새롭게 꾸리면서다.

한은은 29일 하반기 정기 인사와 함께 기존 19부서(15국 1실 3원) 193팀 14반 체제에서 가상자산반과 법규제도연구반 등 2개 반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꾸려진 가상자산반은 금융결제국 산하로 기존 전자금융팀이 맡아오던 스테이블코인 입법 관련 대응을 전담한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통과되고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이에 대한 한은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본격화될 경우 민간이 발행하는 코인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및 금융 안정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인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법규제도실에는 법규제도연구반이 신설됐다. 이 조직은 한은법 개정 등 보다 장기적인 법·제도 과제를 전담하게 된다. 핵심은 중앙은행의 금융 감독 권한 강화다. 한은은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과 달리 건전성 감독 수단이 없어 금융 시스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연이어 공개 석상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이달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금융저널(JIMF)이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중앙은행의 거시 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이견이 있을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한은 조직 개편과 함께 명칭 변경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기존 ‘디지털화폐연구실’을 ‘디지털화폐실’로 바꾸고 역할을 구체화했으며 디지털화폐기술 1팀은 ‘디지털화폐기술팀’으로, 디지털화폐 2팀은 ‘디지털화폐인프라팀’으로 재편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국 내 ‘금융시장연구팀’도 ‘시장연구팀’으로 명칭을 변경해 조직 정비에 나섰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 ‘연구’나 ‘금융시장’이라는 명칭은 업무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있어 현안을 분담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특히 연구라는 단어를 뺀 이유는 보다 사업에 가까운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명칭을 소폭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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