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를 넘어선 가운데 소비쿠폰을 사용한 뒤 '계좌 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고객들 행태에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환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많은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 뒤 현금 환불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는 '신고' 운운하며 항의하는 탓에 현금 환불에 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사례로는 △소비쿠폰으로 배달 주문한 뒤 아이가 토했다며 계좌 환불 요구 △미용실에서 시술받은 뒤 시술 불만 제기 후 '멀어서 못간다'며 계좌 환불 요구 △음식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나왔으니 신고하기 전에 계좌 환불 요구 등이 거론됐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쿠폰 잔액으로 복원된다. 복원까지는 2~5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 계좌 입금이나 현금 환불은 금지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영업장 신고, 별점 테러 등 보복 우려에 이용객의 계좌 환불 요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같은 '현금 환불' 요구가 소비쿠폰 현금화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제재부가금을 부가받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접 거래를 통한 현금화가 아니라도 소비쿠폰 환불을 현금으로 받는 건 소비쿠폰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드린다"며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들도 삭제했다.
'현금 환불'은 판매자에게도 위법 소지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불법이다. 실거래가 없는 카드 결제로 의심받을 수 있단 의미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시하고 있다. △허위 가맹점을 통한 카드깡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수법 △소비쿠폰을 중고 플랫폼 등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이를 빙자한 사기 △비쿠폰이 입금된 카드나 계좌의 타인 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물 거래 없이 소비쿠폰만을 거래·환전하는 행위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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