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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2년 연속 하락…왜[Pick코노미]

2022년 22.1%→2024년 17.6%

여권 尹감세정책 탓으로 돌리지만

기업실적에 널뛰는 법인세 과의존

면세자축소 등 과세기반 확충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값을 명목 GDP로 나눈 수치로 국가 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최근 수년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22.1%)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9%에 이어 2024년 17%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OECD 38개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24~25%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은 25.4%,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5%로 한국과의 격차는 각각 6.4%포인트, 5.5%포인트에 달했다.

문제는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감액 배당 과세 신설 등 증세 조치에 군불을 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권이 세수 부족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한 세수의 본질은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나친 법인세 의존도이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법인세 세수 감소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달 24일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 형평성 회복이자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1%포인트 높아진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강화된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사회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여권 안에서조차 공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호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추산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추가되는 세수는 2조 원에 그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늘어나는 세수보다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악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라고 조언한다.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항목, 19조 원 규모의 각종 조세 지출을 재정비하라는 주문이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대 2회 연장 이후에는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되도록 하는 ‘일몰의무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10년 이상 투자펀드, 세율 10% 미만으로"
-금투협, 장투유도방안 건의 계획
-매도시 손실액 소득공제도 필요




금융투자협회가 장기 보유한 펀드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손실을 소득공제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서 펀드가 빠진 만큼 투자 방식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펀드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매도 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 건의를 검토 중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장기 투자 인센티브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해왔다”며 “아직 건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장기 투자 유도 방안 중 하나지만 간접투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만 해당되고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직접투자는 분리과세로 최고세율이 25%지만 간접투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최고세율 49.5%로 차별이 발생한다. 자산운용 업계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직접투자 방식으로 단기 성과만 추구하면서 손실 가능성이 크고, 기업의 장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장기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은행 조사 결과 국내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6.5개월로 영국(47.4개월), 인도(22.4개월), 독일(17.5개월), 일본(11.0개월) 등 주요국에 비해 짧다.

운용 업계에서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는 현행 세제가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신 부동산 자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 보유 펀드 세율 인하는 직접투자와 펀드 투자 간 세제 차별을 해소하면서도 장기 보유 조건 덕분에 세수 부담이 낮아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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