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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법] 기술 경영의 시대 변호사 역할

■김범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특허권 이슈 등 분쟁 확산

기술 중심 종합컨설팅 필수

대부분 사후 대응 탓 비용부담 커져

단순 자문 넘어 토털서비스 제공을

김범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지난 12일 엔비디아의 기업가치가 4조 달러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미국 증시 시가총액 톱(Top) 10 중 8개가 빅테크 기업이다. 최고경영자(CEO) 대신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회사를 대표해 기업 현안과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장면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명실상부한 기술경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는 △기술의 개발과 관리 △개발기술의 독점적 권리 취득과 유지 △직무발명 보상 △기술의 거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기업의 기업공개(IPO) △기술인력 유출을 둘러싼 경쟁 기업과의 분쟁과 같은 다양한 기술 관련 이슈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슈의 대부분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국내 기업들은 사후 대응에 머물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구매로 소비 패턴이 변경되면서 수익이 급증한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사를 인수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 모델에 대한 특허가 없어 경쟁사들의 자유 진입으로 기업가치가 급락한 경우,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특허권 침해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하지 않아 IPO 심사를 중도 철회한 경우가 있다. 또 상대 기업이 실제 사업 모델과 다른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음에도 특허권을 고가에 매수한 사례도 있다. 실질적으로는 특허실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요구하는 기술도입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행하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술과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는 사내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와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오릭(Orric)k 등 유수의 로펌들이 주로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테크노러지 로우 그룹(Technology Law Group) 내지 글로벌 테크 그룹(Global Tech Group)을 형성해 기업의 기술 경영과 분쟁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로펌의 업무 영역이 종래의 법률 자문과 분쟁 대리를 뛰어넘어 기업의 분야별 이슈에 대한 종합 컨설팅으로 진화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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