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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무단 수집'…개인정보위,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0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한 게임업체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쿠카게임즈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을 운영하는 쿠카게임즈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름·주소·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다. 이 업체는 이벤트 경품으로 주류를 지급하기 위해 당첨자의 연령을 확인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를 대통령령 이상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주민번호 처리 제한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 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적법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위는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업체 잡보스에도 관련 법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잡보스는 고용주들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 등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 작성 기능을 제공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 대한 리뷰 게시물을 작성할 때 해당 직원의 주민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했고, 다른 고용주가 작성한 리뷰를 검색할 때도 직원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잡보스가 법적 근거 없이 피고용자 575명의 주민번호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다만 잡보스가 현재 폐업했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수집·처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민번호 무단 수집'…개인정보위,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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