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가가 오른 바이오 기업들의 전환사채(CB)의 전환청구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전환청구권이 행사되면 부채가 소멸되고 자본이 증가해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소액주주들은 단기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근본적인 기업 가치가 높아졌을 경우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도 관측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퀀타매트릭스(317690)는 이달 들어 총 46억 원 규모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공시했다. 이달 15일에는 2회차 CB 중 약 8억 원, 18일에는 2회차 CB 중 약 38억 원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 전환가액은 모두 4542원이다. 국책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퀀타매트릭스는 패혈증 환자에게 적절한 항생제를 빠르게 처방하기 위한 진단 기술을 보유했다. 정부는 이를 ‘2025년 바이오 산업기술개발(R&D)’ 사업으로 선정해 총 연구비 약 71억 원 중 5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제2의 파마리서치’로 주목받은 엘앤씨바이오(290650)도 올 5월 총 350억 원 규모의 전환청구권 행사를 공시했다. 엘앤씨바이오의 차세대 스킨부스터 ‘엘라비에 리투오’가 시장에서 화제를 일으켜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엘앤씨바이오 관계자는 “애초 2회차 CB 상환을 위해 3회차 CB를 발행했지만 전환청구권이 행사되며 2회차 CB가 모두 소멸했다”고 밝혔다.
미국 소재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사와 1조 80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에이비온(203400)도 이달 15일에 30억 원 규모의 전환청구권 행사를 공시했다. 올 5월 6000억 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나이벡(138610)은 지난달에 33억 원 규모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밝혔다. 이수앱지스(086890)에 대해서는 이달 들어서만 총 104억 원 규모(7건)의 전환청구권 행사가 이뤄졌다.
전환청구권이 행사되면 기업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CB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의무라는 채권의 성격 탓에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지만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가 소멸되고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 있는 상장사의 경우 자본 증가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소액 주주들은 지분 희석과 주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CB 투자자가 즉시 주식을 매도해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근본적인 기업 가치가 올랐을 때는 예외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환 물량이 전량 매도돼 오버행 이슈를 해소한 엘앤씨바이오 주가의 경우 22일(+9.93%)과 23일(+8.72%) 연이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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