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논·밭을 개발용지로 바꾸는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등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 6080건 이뤄졌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에 앞서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연간 허가건수는 2021년 27만 5211건을 기록한 이후 2022년(24만 3605건), 2023년(20만 5464건) 등 3년째 감소 추세이다. 지난해에는 20만 건 이하로 크게 줄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경기 침체로 개발 유인이 감소하면서 개발행위지역에 건축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건축 건수는 2019년 15만 7452건에서 지난해 9만 769건으로 42.4% 감소했다. 이는 개발행위지역에 공작물 설치 건수가 지난해 2만 7401건으로 2019년(9646건)보다 184.1%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 2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했다. 경기도에 이어 전남(2만 651건), 경북(2만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578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도시지역에선 녹지가 71.2%를 차지했고 주거(15.8%), 공업(7.2%), 상업(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를 나타냈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도시 내 주거지역은 3.1% 늘어난 반면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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