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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벽에 막힌 대기업 최저한세…적용대상은 10년새 7배 늘었다

과도한 감면방지 목적이라지만

글로벌 세율보다 최대 2%P 높아

1%P 낮아지면 투자 2.2조 증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막상 재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17% 최저한세율 때문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가령 2000억 원의 영업이익(과세표준)을 올린 기업이 각종 감면과 공제를 받아 200억 원의 법인세만 낸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의 실질 세율은 10%가 된다. 최저한세는 이런 기업에 대해 최소한 340억 원(세율 17%)의 세금을 물리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17%의 법인세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최저한세율을 15%로 낮춰야 각종 세금 감면의 실효성이 커진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 국내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13년 1만 1418개에서 2023년 8만 3883개로 10년간 약 7배 증가했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 따라 연 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는 15%의 세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조세회피처 등에 기업들이 몰리고 각국의 지나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겠다며 유럽연합(EU) 주도로 추진된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최대 2%포인트를 웃도는 세 부담을 짊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도 포함돼 첨단전략산업 투자처로서 한국의 입지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최저한세를 낮출 경우 기업들의 투자 유인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의 연구 결과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비금융업 외감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 2469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3일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달라”며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 특례 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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