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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에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혁신 막는 낡은 세제]<4·끝> 전략산업 세제 지원

이재명 공약 '국내생산촉진세제'

세법개정안 반영 조율중인 기재부

계획보다 적용업종 등 축소 검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도 금지

AI·배터리·수소 등은 지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놓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수 부족 우려에 제도를 먼저 도입하되 지원 규모는 축소하는 구도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공제율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IRA에 대응하고 국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제율은 최대 30%로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김태년·정일영·이연희·정태호) 주도로 4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에는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핵심 기술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분야별 세부 항목만 58개에 달한다. 적용 범위 축소와 함께 공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15~30%)을 법인세나 소득세의 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설 투자 중심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 및 내수 판매 중심의 국내생산촉진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생산 활동이나 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조세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전략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가 문제 등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미래 산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제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배터리·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늘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는 AI 연산 처리의 핵심 인프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국책 사업 수준으로 육성 중인 분야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AI 기반 응용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차세대 미래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로 분류된 AI 응용 기술을 전략 기술로 격상해 보다 강력한 세제·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도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AI 응용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이 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지만 고율의 세액공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클 수 있어 정책 효과성과 형평성 등을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면 해외에서도 크게 이윤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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