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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짜리 폰이 6만원"…조용히 시작된 '할인 국지전'

◆단통법 폐지 첫날 판매점 풍경

일부 100만원 넘게 파격 인하

눈치보기에 할인폭 '천차만별'

SKT 반격땐 경쟁 확대 가능성

일각선 "찻잔 속 태풍 그칠 듯"

단통법이 폐지된 22일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실구매가 46만 원, 제휴카드 할인까지 더하면 6만 원에 사실 수 있어요.”

11년 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2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안내받은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7’ 할인 조건이다. 제휴카드 할인을 제외해도 148만 5000원짜리 최신 제품을 100만 원 넘게 깎아준다는 얘기였다. 이동통신 3사가 내건 공통지원금 최고 60만 원에 더해 매장 추가지원금이 원래는 불법 수준인 40만~50만 원이나 붙은 셈이다. 단통법 폐지로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파격적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일선 매장 직원들은 단통법 폐지를 기회로 삼아 스마트폰을 싸게 바꾸려는 가입자들을 앞다퉈 붙잡느라 상담에 여념이 없었다.

다만 할인폭은 매장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서울 강서구에서 ‘성지’라고 이름 붙은 다른 판매점은 같은 신제품을 제휴카드 할인 제외 83만 5000원에 팔고 있었다. 통신사 공통지원금 수준 할인이다. 중구의 한 통신사 공식 대리점도 추가지원금은 거의 없었다. 이에 직장인 최모씨는 “단통법 시행 전에 페이백(환급)까지 받고 구매한 경험이 있었는데 아직까진 혜택이 잘 나오지 않아 당분간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처럼 단통법 폐지 첫날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는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늘리는 ‘전면전’보다는 일부 매장들에 파격 조건을 내걸고 이를 찾는 ‘환승족(族)’을 집중 공략하는 ‘국지전’을 펼치는 모습이었다. 환승족은 가격에 민감해 더 유리한 조건을 능동적으로 찾아다니고 번호이동도 자주 하는 유동 가입자층을 말한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지원금을 통신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게 됐지만 마케팅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비용 효율적으로 경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과거처럼 ‘성지’를 찾아다니는 ‘발품’이 중요해졌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SK텔레콤 가입자 이탈, 신제품 출시가 맞물리며 조만간 지원금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약에서 Z플립7보다 더 비싼 Z폴드7이 더 잘 팔린 것처럼 신제품은 할인 없이도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파격적으로 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신 신제품 효과가 끝나고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경쟁이 한번 크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잃은 가입자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면 경쟁 동력이 다시 사라져 단통법 폐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우선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던 13년 전과 달리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해 제조사 간 가격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 오히려 기기값이 점점 올라 통신사 할인만으로는 교체 수요를 부추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과거와 달리 5세대 이동통신(5G) 보급률이 70%대에 달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동력이 약해졌기도 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조사 간 경쟁에 한계가 있고 통신시장 자체도 이미 포화라서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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