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휴대폰, 다른 가격' 혼란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로써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가 모두 사라졌다.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일괄 제공하는 '공통 지원금'과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추가지원금이 따로 적용된다. 지원금 규모가 매장마다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은 같은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출고가 100만원 휴대폰에 공시지원금 50만원이 붙으면 추가지원금은 최대 7만5000원에 그쳤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 재량에 따라 수십만원 추가 할인이 가능해졌고 출고가보다 지원금이 더 큰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허용된다.
과거 불법이던 '페이백'(현금 환급)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합법이 됐다. 강남·용산 등 휴대폰 판매 밀집 지역에선 "대놓고 싸게 팔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최대 25%)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었으나 단통법 폐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해져 소비자 혜택이 커졌다.
통신 3사는 방통위와 협의해 '공통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일 단위로 게시할 계획이다. 공시 의무는 사라졌지만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자율 공시체계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특히 4월 해킹 사고로 가입자 80만명 이상 이탈한 SK텔레콤이 공격적 보조금 전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액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장기 유지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꼼수 판매'가 재현될 우려도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 조건과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와 3분기 애플 아이폰17 출격 등이 단통법 폐지 이후 초기 시장 분위기를 판가름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방통위 주도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당분간 행정지도와 업계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과도기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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