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두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참여연대의 신고에 따라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을 지난달 말부터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에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구해 제출받았고 사무실과 유통점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현재 확보한 자료와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이용 약관과 다르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방통위는 금지행위 중지 명령,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2023년 4월에 출범한 알뜰폰 브랜드다. 등기상 대표는 김모 씨지만 전 목사는 지난해 자유통일당 유튜브 영상에서 "내가 70억 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업체 대비 최대 2배에 달하는 요금제를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기준 충족 시 매월 100만 원 연금 지급'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더피엔엘 측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 문구인 '1000만명 가입 시 월 100만 원 연금'에 대해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더피엔엘이 가입 신청 과정에서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설정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에 대해 포괄적 동의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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