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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감액배당·대주주 양도세 기준' 3개의 화살…"증시 부양에 찬물 끼얹나"

■세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 고조

거래세율 인상·감액배당 과세

유동성 위축·배당 축소 우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원복 땐

"하반기 주가 뒷걸음질 재현"

정책 신뢰 잃고 시장혼란 가중

코스피가 전장보다 4.22p(0.13%) 내린 3188.07로 마감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감액배당 과세 등 3개의 화살을 당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천피’ 시대를 맞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관련 세금 손질이 정책 연속성을 훼손하고 증시 상승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과속 입법’을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대로 ‘오천피’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유화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2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하는 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기조인 셈인데, 손바닥 뒤집듯 추진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책 신뢰를 잃고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반발이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에 맞춰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2020년 코스피 시장 기준 0.1%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졌고 올해 0.03%포인트 인하하면서 0%가 됐다. 다만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0.15%)는 지역 반발을 의식해 기형적으로 남겨놨다.



정부는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거래세를 원상복귀 시키는 게 정상화라고 하지만, 지난해 금투세 폐지가 확정된 뒤에도 ‘투심’을 의식해 계획대로 거래세는 인하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2021년 약 10조 3000억 원이었던 거래세 징수액이 지난해 4조 8000억 원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에 세입 기반 확충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율은 농특세를 포함하면 오히려 주요국 중 높은 편”이라며 “세율 상향시 시장 조성자들의 유동성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완화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10억 원→50억 원) 역시 재차 10억 원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문제는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자칫 연말마다 대규모 매도 물량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해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던 고질병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말에는 주주총회 표 대결을 위해 큰 손 개인투자자가 최대한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하는데 대주주 회피를 위해 처분해버리면 소액주주의 권리는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실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022년 폐장일 전날 하루에 1조 5000억 원의 대주주 회피 매물 폭탄이 쏟아져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주주환원 확대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감액배당(비과세 배당)에 과세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15.4%)되지 않는다. 이에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여러 기업들이 속속 도입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 6곳이었던 감액배당 실시 기업이 올 4월 말 40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감액배당액은 1597억 원에서 8768억 원으로 증가했다.

감액배당 과세 움직임에 대한 투자자 반발은 특히 거세다. 감액배당을 통해 일부 대주주들이 배당 소득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한 사례가 존재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주주에 대한 배당 규모가 크게 늘어난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액배당을 진행했거나 계획한 기업들의 온라인 종목토론방에는 최근 “개미들 표를 가져가고 배당을 공격한다” 등과 같은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감액배당 과세 추진이 투자자 입장에선 앞뒤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며 “감액배당 비과세가 정말 조세 정의를 해치는 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과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장기보유 세액공제 같이 구체적인 세제 혜택을 보완 패키지로 꾸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련의 과세 방침이 증시로 돈을 흘러가게 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배치될 수 있어서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보완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과세는) 전반적인 주주환원 기조에 제동을 걸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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