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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반대

책임 분산·신속 대응 저해 우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 민원 및 분쟁 해결, 보이스 피싱, 대부업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금감원에는 금융사 건전성 감독 및 검사, 인허가, 상품 심사 등의 기능만 남게 된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 시장 감독·검사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대형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기구 신설로 인한 업무 중복 및 책임 회피 현상이 우려된다면서 현재 통합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을 쪼개자는 이른바 '금융위 해체'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다. 국정위는 금융위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편입시키고,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를 만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 논의에 앞서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근본적 체계 개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처에 검사권을 부여하고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권한 강화 방식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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