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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침탈이냐 주주권 행사냐…법정서 논쟁 벌인 콜마 남매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콜마그룹 오너일가가 법정 싸움에 접어든 가운데, 심문기일에서도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갈등이 이어졌다.

2일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순한 부장판사)는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이는 5월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이사회 개편을 위해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 사내이사 소집 가처분 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사내이사 선임 및 대표 교체 등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윤 대표 측은 △임시주총 허가 신청 취하 △윤 대표에 대한 해임 및 사임 요구 금지 △독립적인 사업경영권 방해 금지 등을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 선임 등과 관련돼 윤 부회장이 아버지이자 직속상사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으며, 이번 행보는 콜마비앤에이치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콜마홀딩스의 손자회사인 HK이노엔을 자회사로 끌어올리려는 목표 하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이번 가처분신청이 콜마비앤에이치의 부진한 실적과 주주들의 경영 개선 요구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악화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지주사로서 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 측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콜마홀딩스의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된 합의서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윤 대표 측은 당시 합의서에 사업 경영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 간의 합의 외에 안병준·김병묵 전 콜마홀딩스 대표와 정화영 전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등의 서명이 담겨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들의 서명이 담긴 것은 개인의 지위에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합의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당시 합의서에는 ‘윤상현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윤동한으로부터 부여 받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비앤에이치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이 합의의 당사자는 윤 회장 등 3인으로 한정되고 전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들은 입회자 신분에 그쳤으며, 경영합의서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를 지원·협조하도록 한 만큼, 이번 추가 이사 선임 역시 이 같은 지원·협조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신청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1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대전=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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