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부동산 세제를 과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이 빠진 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등 이전 정권에서의 실패로부터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다주택자 중과’로 요약되는 현재 부동산 세제에 대해 “세금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주요국 중에 ‘투기 방지’와 ‘주택 가격 안정’이 세금의 목표인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율이 20~30%포인트 높아진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내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지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는 문재인 정부 때 본격화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제는 (이 체계에) 사람들이 적응해서 자산가들조차도 집을 여러 채 보유하려 하지 않는다”며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다주택자 중과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를 달리하다 보니 비수도권 중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주택 소유주가 피해를 봤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하나의 효과만을 기대하고 너무나 큰 제도를 건드리다 보니 처음엔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 축소, 보유세 정상화의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은 양도세·취득세 같은 거래세가 높아 시장과 거래를 왜곡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따라서 거래세를 지금보다 많이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보유세는 집값 상승이라는 ‘편익’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 비례세율로 가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한국은 집값과 주택 숫자에 따른 다단계 누진세율을 지나치게 적용하고 있어 간소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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